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 석달간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2020년 6월 26일 ~ 10월 4일(추석 명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고 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와 경찰청(http://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과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아래는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147개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