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시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 ~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아래 첨부파일은 해당 제도의 설명에 대한 파일이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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