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야간음주 및 취식 전면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25일 부터 전국 시,도의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음주 및 취식행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이용객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과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18일 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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